정관

디지털트윈연구자 포럼 정관
제정 : 2022. 10. 31.
개정 : 2023. 06. 0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단체의 명칭은 「디지털트윈연구자 포럼」 (이하 ‘포럼’이라 함)으로 하며, 영문표기는 「Digital Twin Researcher Forum」 (영문약어는 ‘DTRF’)로 한다.

제2조(목적) 포럼은 디지털트윈 국가 R&D 수행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자 상호간 교류·협업을 통한 연구성과 공통활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트윈 기술의 국가 경쟁력 향상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트윈 R&D 기술 공유 및 정책 지원
2. 디지털트윈 공통활용 표준 연구 및 표준화 활동 지원
3. 디지털트윈 공통활용 인증 기준 마련
4. 공통활용 서비스 발굴 및 적용 방안 연구
5. 디지털트윈 학술대회 개최
6. 디지털트윈 R&D 성과발표회 개최
7. 기타 포럼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4조(조직) 포럼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포럼은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두며 그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개최 시기를 정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포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운영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사업보고, 결산의 승인 의결에 관한 사항
3. 의장 및 감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4. 포럼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5.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7조(총회 의결방법)
①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서면회의(의결)를 할 수 있다.

제8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 의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현재수 및 출석한 회원수
   3. 의결사항
   4. 의사 경과 및 발언 요지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분과위원장 등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간사는 포럼사무국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포럼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과 총회의 위임사항을 다루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포럼 운영 계획,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분과의 요청이나 결과물에 대한 추진 방향 결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하거나 위임받은 사항
6. 제23조4항의 운영위원 선임·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포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운영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의결)로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설치․폐지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작업반(Working Group, WG)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WG장은 분과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제4조의 사업관련 사항 등을 수행한다.

제14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임직원 중 사무국장과 전담직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집행을 한다.
   1.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2. 포럼 회원관리
   3. 포럼 재정관리
   4. 포럼 각종 문서, 회의록 등 문서관리
   5. 포럼 활동의 대외 홍보
   6. 포럼 학술대회, 워크숍 등 대외 행사 지원
   7. 포럼 홈페이지, 커뮤니티 운영·관리
   8. 포럼의 공식적인 대외협력 창구 역할
   9. 기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회원명부
   2. 포럼 재산 목록
   3. 포럼 수지에 관한 장부 및 증거 서류
   4.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문서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럼의 재산상황 및 업무의 감사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 총회에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 소집 요구
제3장 회 원
제16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포럼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여, 포럼이 정한 소정의 가입절차를 통하여 회원으로 승인 또는 위촉된 자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기관회원 대상은 디지털트윈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등 법인으로 한다.
   2. 개인회원 대상은 디지털트윈 관련 기술, 정책, 표준, 서비스, 시험인증 전문가 등으로 한다.
   3. 특별회원 대상은 포럼 발전을 위하여 포럼이 초빙 및 위촉하는 디지털트윈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17조(회원 가입)
① 기관회원의 가입은 사무국으로 가입신청서를 송부하고, 운영위원장이 승인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개인회원의 가입은 최소 1 이상의 활동참여 분과 지정을 포함하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참여 지정한 분과의 분과위원장이 승인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③ 특별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특별회원 위촉 요청에 대한 위촉동의서를 사무국이 접수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1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분과위원회 또는 관련 작업반 참여 신청 권한
   2. 포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참여 권한
   3. 포럼 주관 또는 후원의 세미나, 회의, 교육 등 행사 참석 권한
   4. 포럼의 사례연구 및 각종 보고자료 등에 대한 이용 권한
   5.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여한 권한
② 기관회원과 특별회원은 ①항의 권한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임원으로 위촉 자격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참석, 의견 개진 권한

제1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포럼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

제20조(회비)
① 포럼은 부칙 제4조를 따라서 회비규정을 제정하고, 기관회원으로 하여금 회비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관회원은 제1항의 회비규정과 별도로 포럼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의 탈퇴는 사무국으로 탈퇴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포럼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3.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포럼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였을 경우 등
   5. 기관회원으로서 법인 혹은 단체가 해산한 경우
제4장 임 원
제22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임원은 선출직 임원과 당연직 임원으로 구분하며, 포럼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 1인
   2. 부의장 : 2인 이하
   3. 운영위원장 : 1인
   4. 부운영위원장 : 1인
   5. 운영위원 : 20인 내외 (분과위원장 포함)
   6. 감사 : 1인
② 임원은 무보수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의 임기는 1년,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선임 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④ 당연직 임원의 임기 중 소속기관 해당 직책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선임)
① 의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의장은 부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의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장은 부운영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상기 ①, ②, ③항 이외의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포럼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포럼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협력을 지원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의 정해진 역할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각 분과활동을 주도하여, 분과의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➄ 감사는 포럼 활동의 제반 사항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5장 예산 및 결산
제25조(재원)
① 포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과제 참여 연구비, 회비, 후원금 및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6조(예산과 관리) 포럼의 회계 및 사무관리는 사무국이 행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회계 관리 및 사무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27조(제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해산)
① 이 포럼은 총회에서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② 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29조(지적재산권) 포럼의 연구 활동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처리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2. 10.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사업개시 회계연도) 포럼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하며, 포럼 회계의 시작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사무국) 제14조에 의한 포럼 사무국은 한국인터넷정보학회에 둔다.

제4조(회비 경과조치)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에 대한 회비를 수납하기로 결정하고 제20조의 회비규정을 제정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최초 조직 및 임원) 포럼 창립 시 포럼 최초 조직의 구성 및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초대 의장, 감사는 포럼 창립준비위원회가 추천하여 포럼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 포럼 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에 위임한다.
부 칙 (2023. 6.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