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안내

 회원 자격
구 분 대 상 취득 자격
개인회원 디지털트윈 관련 기술, 정책, 표준, 서비스, 시험인증 전문가 분과의 분과위원장이 가입 승인 후, 회원의 자격을 취득
기관회원 디지털트윈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등 법인 운영위원장이 가입 승인 후, 회원의 자격을 취득
특별회원 포럼 발전을 위하여 포럼이 초빙 및 위촉하는 디지털트윈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위촉 요청에 대한 위촉동의서를 사무국이 접수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
 회원 가입안내
개인회원 가입절차


기관회원 가입절차


특별회원 가입절차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쳐 특별회원 위촉 및 회원가입 진행

문의 및 신청접수처: 디지털트윈연구자포럼 (02-564-2827, dtrf@dtrf.or.kr)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분과위원회 또는 관련 작업반 참여 신청 권한
    2. 포럼 주관 또는 후원의 세미나, 회의, 교육 등 행사 참석 권한
    3. 포럼의 사례연구 및 각종 보고자료 등에 대한 이용 권한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여한 권한
② 기관회원과 특별회원은 ①항의 권한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임원으로 위촉 자격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참석, 의견 개진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