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안내
회원 자격
구 분 | 대 상 | 취득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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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 디지털트윈 관련 기술, 정책, 표준, 서비스, 시험인증 전문가 등 | 분과의 분과위원장이 가입 승인 후, 회원의 자격을 취득 |
기관회원 | 디지털트윈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등 법인 | 운영위원장이 가입 승인 후, 회원의 자격을 취득 |
특별회원 | 포럼 발전을 위하여 포럼이 초빙 및 위촉하는 디지털트윈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 위촉 요청에 대한 위촉동의서를 사무국이 접수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 |
회원 가입안내
개인회원 가입절차
기관회원 가입절차
특별회원 가입절차
문의 및 신청접수처: 디지털트윈연구자포럼 (02-564-2827, dtrf@dtrf.or.kr)

기관회원 가입절차

특별회원 가입절차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쳐 특별회원 위촉 및 회원가입 진행
문의 및 신청접수처: 디지털트윈연구자포럼 (02-564-2827, dtrf@dtrf.or.kr)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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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원회 또는 관련 작업반 참여 신청 권한
- 포럼 주관 또는 후원의 세미나, 회의, 교육 등 행사 참석 권한
- 포럼의 사례연구 및 각종 보고자료 등에 대한 이용 권한
-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여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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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으로 위촉 자격
- 총회 및 운영위원회 참석, 의견 개진 권한